Q
“장사시설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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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장사시설”이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에 따른 공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.
Q
“매장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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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매장”이란 시체(임신 4월 이상의 죽은 태아)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.
Q
“화장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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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화장”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.
Q
“개장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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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개장”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
Q
“봉안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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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봉안”이란 화장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.
Q
“분묘”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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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분묘”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.
Q
“묘지”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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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묘지”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.
Q
“봉안묘”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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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봉안묘”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.
Q
“화장시설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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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화장시설”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Q
“봉안시설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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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봉안시설”이란 봉안묘·봉안당·봉안담·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(매장은 제외한다)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Q
"2기용 봉안평장분묘"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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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"2기용 봉안평장분묘"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분묘를 말한다.
Q
“자연장지”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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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자연장지”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.
Q
“유택동산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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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유택동산”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후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 하는 장소로 영락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.
Q
자연장”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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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“자연장”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. * 영락공원은 잔디장에 해당됩니다.
Q
"가족봉안평장분묘"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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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"가족봉안평장분묘"란 화장한 유골을 생분해가 가능한 봉안함에 넣어 땅에 묻는 장사 방법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분묘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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