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장안내

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.

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 후 허가 필요

개장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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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 절차 안내

1
개장 허가 신청
관할 시·군·구청에
개장 허가 신청서 제출
2
허가증 발급
개장 허가증 발급
(신청 후 약 3~5일 소요)
3
개장 작업
허가증 지참 후
개장 작업 진행
4
신고 및 완료
개장 완료 후
관할 관청에 신고

유의사항

  • 개장 작업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무단 개장 시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개장 작업은 날씨와 계절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개장 후 원상복구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.

구비서류 안내

※ 모든 서류는 원본만 가능합니다 (사본 불가)

공통 서류

  • 개장 허가증 (관할 시·군·구청 발급)
  • 신청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묘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

추가 서류 (경우에 따라)

  •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(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)
  • 인감증명서 (동의서 제출 시)
  • 위임장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  • 토지 사용 승낙서 (타인 소유 토지인 경우)

개장 후 제출 서류

  • 개장 완료 신고서
  • 새로운 안장지 사용 허가증 또는 계약서
  • 개장 전·후 사진 (관할 관청 요구 시)

개장 비용 안내

구분 내용
개장 허가 수수료 관할 시·군·구청 문의 (지역별 상이)
개장 작업 비용 업체별 상이 (견적 비교 권장)
원상복구 비용 신청인 부담 (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)
새로운 안장지 비용 시설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상이

참고사항

  • 개장 비용은 지역, 시설, 작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확한 비용은 관할 관청 및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영락공원 내 새로운 안장을 원하시는 경우 시설 이용 요금이 발생합니다.

개장 권장 시기

권장 시기 봄(3~5월), 가을(9~11월)
권장 이유 날씨가 온화하고 작업하기 적합한 기후 조건
비권장 시기 한여름(7~8월), 한겨울(12~2월), 장마철
비권장 이유 무더위, 혹한, 강우로 인한 작업 어려움 및 위생 문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