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예약
화장예약
고인을 정중하게 모시는 화장 시설입니다. 최신 설비로 깨끗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.
화장 예약절차 안내
-
1
예약접수
확인사망신고
완료 시까지만 -
2
화장접수
신청실명인증을 거쳐
방문예약접수 -
3
확정
방문 및 유선
-
4
화장
화장 신고
주의사항
하루 다수 화장예약 및 회소자에 대한 차별
예약취소·반복 신청자 및 시간 예약정보와 실이용 고의하는 수도권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사항을 준수하여 예약 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, 비정상 관련 조치 위반 시설이 확인된 경우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화장시기
- 화장은 사망(사산 또는 사체 해부)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(특별 제외조항). 24시간 이내 가능 한 경우:
- -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전염 방지를 위해 긴급히 화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- - 임신 7개월 미만의 사산아 또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신생아로 의사가 화장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